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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헌법 제34조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by 시음정TV 2022. 11. 1.

이태원 참사 현장

국가의 존재 이유는, 나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관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헌법이요,

그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11조), 자유권(12조), 사회권(34조) 청구권(26조), 참정권(24조) 등 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는 헌법 제34조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 제34조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다.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는 뜻은 헌법 가치 중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으뜸 가치이며 최고 통치자로서 이를 주권자 앞에 약속한 것이다.

출처 : 한겨레:온(http://www.han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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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의견

태원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이태원 핼로윈 축제 참사를 보면서

300여 명이 죽거나 다친 현장 모두가 꽃다운 젊은 우리 아들딸이 아닌가

비통하고 애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여기서 서울시. 용산구청. 행안부. 경찰청. 어느 한 곳이라도 제대로 질서유지를 했더라도

이렇게까지 큰 사고가 일어났을까 하는 의문이고

지금까지 참사 사고 수습이라는 것이 쌩둥맡게 장례비와 위로금 발표와

희생자 사진 한 장 없는 분향소를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국화꽃 앞에서

대통령을 비롯 국무 위원들의 조급한 조문은 진정성 없는 행동으로 보이고

가장 먼저 할 것은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먼저 하고

일반인도(기자) 유족들과의 자연스러운 대면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 앞에 경찰이나 세워놓고  첫날 2일 정도 일반인은 못 들어가게 막았던 것은

국민 기본권을 헤치는 일인즉

정작 유족에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분향소 조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작 사고 당시 경찰 배치는 130여 명 사고 뒤 수사 인원은 500여 명으로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현실적인 국가적 낭비 아닙니까

콘토롤 작동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윤석열 정부 제발 국민을 위한 일 같은 일을 똑바로 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태를 숨기거나 쉬쉬하는 행동을 한다면
지금 국민은 화가 너무 나 있어 결코 가만있지 않을 거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 지지 국민에게 올인할 것이 아니라 70% 반대하는 국민에게
진정성을 꼭 보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여러분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