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존재 이유는, 나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성립된 계약관계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헌법이요,
그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11조), 자유권(12조), 사회권(34조) 청구권(26조), 참정권(24조) 등 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는 헌법 제34조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 제34조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다.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라 취임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는 뜻은 헌법 가치 중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으뜸 가치이며 최고 통치자로서 이를 주권자 앞에 약속한 것이다.
출처 : 한겨레:온(http://www.han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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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의견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이태원 핼로윈 축제 참사를 보면서
300여 명이 죽거나 다친 현장 모두가 꽃다운 젊은 우리 아들딸이 아닌가
비통하고 애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여기서 서울시. 용산구청. 행안부. 경찰청. 어느 한 곳이라도 제대로 질서유지를 했더라도
이렇게까지 큰 사고가 일어났을까 하는 의문이고
지금까지 참사 사고 수습이라는 것이 쌩둥맡게 장례비와 위로금 발표와
희생자 사진 한 장 없는 분향소를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국화꽃 앞에서
대통령을 비롯 국무 위원들의 조급한 조문은 진정성 없는 행동으로 보이고
가장 먼저 할 것은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먼저 하고
일반인도(기자) 유족들과의 자연스러운 대면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 앞에 경찰이나 세워놓고 첫날 2일 정도 일반인은 못 들어가게 막았던 것은
국민 기본권을 헤치는 일인즉
정작 유족에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분향소 조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작 사고 당시 경찰 배치는 130여 명 사고 뒤 수사 인원은 500여 명으로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현실적인 국가적 낭비 아닙니까
콘토롤 작동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윤석열 정부 제발 국민을 위한 일 같은 일을 똑바로 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태를 숨기거나 쉬쉬하는 행동을 한다면
지금 국민은 화가 너무 나 있어 결코 가만있지 않을 거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 지지 국민에게 올인할 것이 아니라 70% 반대하는 국민에게
진정성을 꼭 보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여러분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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